【 앵커멘트 】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단속을 벌였는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설을 10여 일 앞둔 광주의 한 한과업체.
벽에 걸린 원산지 증명서에는 국내산 도라지라고 써있지만 거짓입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겁니다.
▶ 싱크 : 한과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산은 어디 있을까요?) 국산은 이번에는 저희가 안 받고 있어요. 너무 물량이 안 받아져 가지고.."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국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또 다른 한과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굵은 글씨로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썼지만, 아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 농축산물 업체 94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48곳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표시는 위반 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8일까지 원산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설 #한과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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