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1951년 전남 광산군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끌려가 살해당한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 4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6사단 점령지를 회복한 국군 11사단은 경찰서에 토벌대를 두고 인민군 부역자와 좌익 주민 검거에 나섰고, A씨를 포함해 좌익으로 몰린 24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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