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미비로 보상금 못 받은 5·18 관련자 보상 근거법 마련

작성 : 2024-11-22 21:31:04 수정 : 2024-11-24 20:46:25
5·18 관련자로 인정받고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22일) 수배, 연행, 구금, 해직 등의 사유로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이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5·18 보상법 개정안'을 광주지역 전체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한 것뿐 아니라 보상금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토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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