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ㆍ전북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전남도의회는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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