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김영란법'의 수수 허용가액과 관련해 식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 선물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의 결의안이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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