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전국 모든 기관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폐기금지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와 시청각 자료, 간행물 등입니다.
군부대 작전·수사 기록과 진상 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보상, 의료 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물 현황을 오는 28일까지 받은 뒤,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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