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다면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허용돼 왔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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