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군공항 소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1년 넘게 난항을 겪어 온 진상조사위 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공항 소음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야간 비행과 사격들을 제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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