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격리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2인 가구 기준 77만 4,700원, 4인 가구 12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지원금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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