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22일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인 '행정의 원칙ㆍ기준 명문화'와 '입법 공백사항 보완', '공통제도 간소화' 등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는 25일까지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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