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역사왜곡처벌법..드디어 빛보나

작성 : 2020-06-03 19:08:44

【 앵커멘트 】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의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저희 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이 됩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의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동안에 5ㆍ18을 폄훼하고 왜곡했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형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은 개인과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18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이 두 개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슈퍼 여당이 된 데다
미래통합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5월18일)
-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안 등 6개 법안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곧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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