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광주시와 전남 시 지역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오는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 지역과 대상은 특ㆍ광역시와 도단위 시 지역의 아파트와 다세댁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상가내 주택 등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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