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의 부담은 줄고,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 분담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리고, 농협 분담 비율은 6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상향된 2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의원은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지원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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