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만료된 중장기 계획이 적용되면서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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