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보유세 개편..50억 다주택 보유세 5,937만 원 감면
-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 원 감면..김회재 "전형적인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고액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습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287만 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1,398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 자산가는 3,248만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공시가 5억 원(시세 약 7억 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5만 원이 줄었습니다.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 1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은 1,305만 원,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공시가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김회재 의원은 "수십억 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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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로그아웃아님 또 공공 하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애들이 차막고 장난치고 ㅈㄹ 해도 운전자 과실 100% 만든...
욕이 ...........
개ㅇㅇㅊ 덤듬당아 아주지긋지긋하다 더듬당것들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