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 "시행령 개정 통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 안 돼"
-"살인적인 파업 손배 금액 청구, 징벌 목적..'노란봉투법' 연내 통과"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오너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감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법 취지 왜곡과 처벌 완화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18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이 완화되면 일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 취지가 훼손, 왜곡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법 취지를 왜곡하려는데 대해 "입법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정당성 부족"이라며 "시행령 정치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나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년 근속 월급 200만 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손배 청구는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파업 징벌 목적"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라 노사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정당성 부족 윤 정부, 시행령 정치"[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0-18 17:59:17
수정 : 2022-10-18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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