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인과 유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그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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