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이 지리적표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7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입니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가공해야 지리적표시제로 인정해 '영광굴비'의 경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 방식을 인정하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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