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해병대 수사관·경북경찰청 관계자 통화내용 확보"
경북경찰청 "채상병 사건 '수사 의지' 취지로 응대"
경북경찰청 "채상병 사건 '수사 의지' 취지로 응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사실무근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라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박정훈 전 수사단장)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인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소속 팀장에게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 팀장의 답변이 담겼습니다.
해병대 수사관이 "우리가 왜 압수수색을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경찰 팀장이 "맞다, 모든 거는 밝혀져야 한다"라고 달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또, 격앙됐던 해병대 수사관이 한결 진정된 목소리로 "저희 수사단장님(박정훈 대령)이 형사 입건됐다,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 몰랐다"며 "다음에 사건이 거기(경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꼭 해달라"는 당부로 전화는 끝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보이는 취지로 응대를 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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