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리게 다는 건 여야 합의돼서 간 것이 때문에 김진표 의장님이 합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합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방송법#노란봉투법#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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