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를 두고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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