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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