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앞선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직후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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