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비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했고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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