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6일 고질적인 지방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는 체납 시 가산금이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지만, 과징금·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0개 항목 중 13개에만 가산금 규정이 있어 '버텨도 불이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외수입 체납 시 적용되는 가산금을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하천·계곡 무단점용이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는 가산율을 대폭 높여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7대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이자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며 "조세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제재 수단이 부족해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산금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규칙을 지키는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금융조회 권한 강화와 이번 가산금법이 시너지를 낼 경우, 지자체의 고액 체납 징수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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