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국방부 등에 12·3 비상계엄 기록물 보존 촉구

작성 : 2024-12-06 20:30:11 수정 : 2024-12-06 21:25:0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이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공문으로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입니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 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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