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尹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14일 이탈표 '관심'

작성 : 2024-12-10 00:08: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동참한 김예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탄핵안에 찬성했던 것과 관련해 "저는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표결해야 한다는 것과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반대 당론을 정했고 전체 108명 중 105명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라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김상욱 의원 등 3명입니다.

오는 14일 예고된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김상욱 의원의 경우 탄핵안을 다시 표결할 경우 '소신 투표하겠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론과 상관 없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돼 투표는 성립됩니다.

또한 여당에서 찬성이 8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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