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 기각.."수수금액·방법 확인 안 돼"

작성 : 2024-12-19 22:15:17 수정 : 2024-12-19 22:50:11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 왔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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