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쓴 현수막은 적법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2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