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공포와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내란 특검법(일반특검)은 한 권한대행 자신이 피의자로 포함돼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수사 회피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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