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적ㆍ실체적 하자" 판단한 듯

작성 : 2024-12-22 22:51:52 수정 : 2024-12-23 01:33:35
▲ 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10명의 국무위원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해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자신이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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