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만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이번엔 생길까?

작성 : 2025-01-22 16:28:05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호남에만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이번엔 생길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의 법적 근거가 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을 21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현대 미술작품을 수집ㆍ보존ㆍ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방식이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1969년 서울 경복궁에 처음 개관한 이후 4년 뒤인 1973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에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분관들이 잇따라 설립됐는데 1998년 서울 덕수궁관을 시작으로 2013년 서울관, 2018년 청주관이 개관했고, 2026년에는 대전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영남권인 진주관도 2024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예산이 반영되는 등 현재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분관이 설치됐거나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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