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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