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품목당 1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와 40%를 지원하고 어업인이 나머지 10%를 부담했는데,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험료 추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되고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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