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내 공중화장실 3천여 곳에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과 CCTV, 안심 스크린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은 22개 시ㆍ군이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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