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일명 고향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남의 경우 연간 최소 45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농수산품의 매출 증가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9.23%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고 전남은 26.2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던 고향세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향세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따른 고향세 내용은 도시민들이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2천만 원 초과분은 33%까지 세금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현재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고향세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농수산품을 답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지자체의 경우 연간 최소 약 450억 원의 고향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병주 / 전남도 세정과장
- "고향세가 도입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 재정 수입 증가와 더불어 출향민의 애향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수 유출을 우려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일반 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 감소 우려는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지역 농수산품을 답례품으로 주게 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줄어든 지역 농수산품의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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