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포시 감사 41건 적발 49명 징계 등

작성 : 2017-07-06 15:42:34

업체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맺고 음주운전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목포시의 부적정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목포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난 2015년 2월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다음달 승진시키고 경기도 모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은 것 등 부적정 행정사례 41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문제가 드러난 관련 공무원 4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4억 6천7백만 원 상당을 추징, 감액,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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