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백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인구 4만 명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장흥군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결혼장려금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은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게 되며 대상은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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