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가격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무나 배추 등의 주요 노지채소를 농협과 계약 재배할 경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차액의 일부를 지원받게
하는 내용의 전남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가격 지원 조례는 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 청구 조례 형식으로 지난 2014년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3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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