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가축전염병 보상금 개정...책임따라 감액 조치

작성 : 2018-04-28 10:59:02

다음달부터 AI 등 가축 전염병 보상금이 사육농가의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5년 내 반복 발생되면 80%가 감액되고, 신고 지연과 방역시설 미흡은 각각 최대 40%와 20% 감액, 사육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액 감액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사육제한 명령이 내릴 수 있고,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도지사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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