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 중지 기간 닭이나 오리를 운반한 축산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일부터 22일 사이 가금류를 싣고 이동한 축산차량 운전자 6명을 적발해 전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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