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와 자연 환경, 전통 문화 등의 측면에서 유무형의 가치가 큰 공공재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농민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개정 헌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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