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 모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2013년 광주시 개최 전국장애인체육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식비*숙박비를 과다계상해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임직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300만원 이상 유죄로 최종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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