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2월 22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겨렙니다.
이들은 피터슨과 헌틀리 목사가 찍은 당시 사진이 전두환 재판에도 제시됐다며, 국회의원 세 명의 발언은 한국인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개탄했는데요.
이어 광주에서 벌어진 부당한 폭력을 목격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진실을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동아일봅니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한 기삽니다.
가장 가깝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고 시, 상대방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대인배상액'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약 1.2%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각종 복지제도의 노인연령 기준 상향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특히 2,30대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3.조선일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회식 강요, 욕설*폭언 등 16가지 유형으로 공개됐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남녀 성차별적인 업무도 괴롭힘으로 포함됩니다.
앞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오는 7월까지 회사 내에 담당자를 정해 사규에 명시해야 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일봅니다.
쇠락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재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 모두 8개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가 929억 원에 이르는데, 사업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구도심 쇠락을 방치할 수 있어 재정 여건에 맞는 탄력적 예산 배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5. 남도일봅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택시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됐지만,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기삽니다.
해마다 광주시의 택시 서비스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불친절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문 경우는 지난해 기준 26건에 불과했는데요.
시민들은 택시 요금 인상 과정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점이 없고, 오히려 택시회사와 기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택시운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특별 교육과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끝으로 전남일봅니다.
폭염과 따뜻한 겨울 날씨 등 이상기후로 전남 시·군의 축제 개최 시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러운 폭설로 봄꽃축제를 망친 지자체들이 올해는 따뜻한 날씨 탓에 축제 시기를 앞당겼고요.
강진청자축제와 고흥우주항공축제 등 여름에 열렸던 축제들은 폭염을 피해 봄과 가을에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테마의 축제들의 경우 개최 시기를 놓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악재 속에 흥행 부진에 시달린 전남 축제가 올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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