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을 판결 1년이 다 되도록 영문 번역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기삽니다.
강제징용 판결은 지난해 10월 내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번역 판결문이 선고 뒤 두세 달 만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오역을 방지하고자 여러 전문가에게 감수받느라 늦어졌다"며 "다음 달까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한국일봅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41.1%가 근무시간 절반 이상을 화가 난 고객을 다뤄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감정노동보호법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 1년 간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계는 과태료 외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감정노동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금금리를 빠르게 낮췄지만, 대출금리 인하엔 소극적이라는 기삽니다.
실제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말 3.61%에서 올해 5월 3.49%로 0.12%p 떨어졌는데요.
이 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17%에서 1.97%로 0.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늦게, 조금씩 낮추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동 때마다 시차에 따른 이자마진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 중독 사태가 발생한 지 4년 6개월 만에 피해 노동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에 투입된 12명은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맹독성 수은에 직접 노출돼 구토와 경련 등의 중독 증세를 보였는데요.
사건이 불거지자 사측은 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했고, 노동자들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은을 다뤘다는 설명도, 보호구 착용도 지시받지 못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자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5. 끝으로 광주일봅니다.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사과와 단감이 안정적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 4천2백t의 사과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남지역 단감 농가 역시 계약 재배는 전무했는데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계약 재배가 소극적으로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 측은 '부족한 생산량'과 인지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예농협 관계자는 대형 유통 시설과 안정적인 과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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