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0월 21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겨렙니다.
지난 2017년 주차돼 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벌어진 '최하준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국토부는 주자장 안전 개선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행정명령은 1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자체에 '주차장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국토부는, 주차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며, 개선대책 발표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중앙일봅니다.
국내 탐정산업의 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탐정업체를 찾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람 찾기'지만, 채권·채무 조사, 기업 부정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도 늘고 있는데요.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정산업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한데요.
정부도 탐정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불편한 감정을 견디는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타인에게 맡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최근 늘고 있는 퇴사 대행 업체는 사직서 발송부터 퇴직금, 실업급여 정산 등을 대신 해주고고 있고요.
의뢰인 대신 직원들이 상대를 만나 이별을 통보하거나 사과하는 등 좀 더 감정적인 영역을 대신 해주는 업체도 생겼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능력이 떨어진 현대인이 정신적 압박감과 상처로부터 탈피하고픈 심리가 반영된 현상이라며,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 이어서 광주ㆍ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무등일봅니다.
8년째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갈등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2011년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입건되자, 경남도가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며 두 자치단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2015년 대법원이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경남도는 기존 해상경계 기준을 바꿔 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두 자치단체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현장검증을 토대로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해상경계 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5. 끝으로 남도일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20년 넘게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250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먼저 신청한 세대주에 우선 사용권을 주는 순번제를 적용해, 단 37세대의 차량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자리가 비어있어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 매일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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