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수) 모닝730 카드뉴스> '반쪽짜리' 층간 흡연 법

작성 : 2017-09-01 02:08:22

【 앵커멘트 】
층간 흡연으로 피해 본 적 있으신가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층간 흡연 민원은 382건으로 간접흡연 피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를 위해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 기자 】
#1.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담은 공동주택 관리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2. 그동안 아파트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적 공간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 관련 규정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공용공간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층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세대 내부의 흡연 제지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4.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층간 간접흡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5. 층간 소음 의 경우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분류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6. 하지만 국토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층간 간접흡연 피해 범위와 기준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분쟁을 제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7. 해결의 역할이 아파트 관리실에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아파트 관리 측이 경고를 하는데, 동의를 구해 세대 내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고, 처벌도 경고 수준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요.

#8. 이에 대해 층간 간접흡연 피해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 여러 번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10. 층간 간접흡연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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