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겨 선수 19살 이해인의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해인은 앞서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다.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연맹 측이 A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측 징계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의 기각에 따라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습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제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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