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TV를 보면 연인 간의 갈등을 폭력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팔목을 세게 움켜잡고 끌고 가거나.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기자 】
#1.
지난달 2일, 광주 동구에서 24살 김 모 씨가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여자친구인 22살 이 모양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단순한 폭행 뿐만 아니라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해왔던 폭언과 지나친 간섭 모두 해당되는데요.
연인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강제로 확인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입니다.
#3.
데이트 폭력 문제는 2014년 2,675건에서 지난해 8,367 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발생 건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4.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경험 한 627명 중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5.
조사 결과, 실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38.9%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2.1%는 나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느꼈다는데요.
자신에게 집착하는 연인의 모습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6.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또한 문제였는데요.
가해자의 변명을 받아들이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보복으로 이어질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7.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8.
지난 7월, 24명의 국회의원들은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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