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이어서 4월 30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조선일봅니다.
정부가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기삽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영상물을 검색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지워왔는데요.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함께, 피해자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데요.
촬영물 삭제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일단 지원한 뒤, 추후 가해자에게 물게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남도일봅니다.
화물차 불량 적재물이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불량 적재물 건수는 만 5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약 15%가 적재물을 떨어뜨린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약 69%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생계형으로 적재물을 과하게 실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스스로 과적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광남일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주취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 처벌에 나선다는 기삽니다.
'주취 공무집행방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가운데, 약 66%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상습적인 공무 집행 방해 시, 강력팀에서 수사를 전담키로 했습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그간 범죄경력을 조사해 입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전남매일입니다.
영광군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기삽니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 모인 빗물을 저장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인데요.
영광군은, 신청자에 한해 6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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